부록&용어정리


부록

제3장

찰스 테이즈 러셀의 유언장

지난 수년 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축적된 나의 모든 재산을 워치타워 성서책자 협회에 기부 하면서, 나의 친애하는 성서의 집 가족 성원들 - 이 추수 사업에 동참한 모든 형제들 - 즉, 구속자이신 주 예수를 한 소리로 부르는 믿음의 가족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격려를 전합니다. 하지만 피치버그 국립 은행의 개인 계좌에 보관된 약 200달러는, 아내가 나보다 오래 살 경우의 생계를 위해 기부에서 제외합니다.
그에 더하여, 「시온의 파수대」지와 「구 신학 계간지」의 판권, 「천년기 새벽 성경연구」 책들과 그 외 여러 팜플렛과 찬송집 등의 저작권을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에 기부합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출판물의 모든 이익에 대한 통제권이 나에게 있지만, 사후에는 나의 염원에 따라 수행되어야 함을 온전히 밝힙니다. 이제 밝히는 나의 염원 - 나 자신도 존중하는 염원 - 은 다음과 같습니다:

5인의 편집위원회
「시온의 파수대」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리를 위해 충실함과 신중함을 나타내온 다섯 명의 형제로 구성된 위원회의 손아래 둘 것을 알립니다. 「시온의 파수대」지의 지면에 실리게 될 모든 기사들은 다섯 위원들 중 적어도 세 명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 명의 승인을 받은 기사일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한 명 내지 두 명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기사는 더 많은 기도와 토론과 숙고를 할 수 있도록 3개월간 출판을 보류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널 편집을 운영하게 되면 평화의 유대와 믿음의 연합을 가능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위원회의 이름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경 되겠지만) 저널의 각 호에 모두 공개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널의 다양한 기사를 집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 위원들의 승인을 받은 기사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협회가 다른 정기 간행물은 발행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했지만, 편집위원회는 다른 출판물을 위해 기사를 쓰거나 어떤 방식으로도 연루되지 않을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의 목적은 편집위원회와 저널을 야망과 자만심이나 머리가 되고 싶은 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진리가 그것 자체의 가치에 의해 평가되고 인지되며, 주께서 진리의 원천이자 교회의 머리로써 인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일간지에 연재한 나의 일요일 토론 내용들은 「파수대」지에 기사로 게재하든 그렇지 않든, 위원회의 재량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을 게제하거나, 혹은 저자에 대해 존경을 표하는 어떠한 암시적 표현도 없어야 합니다.
아래에 이름이 적힌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은(그들이 직책을 수락한다면) 성서의 교리에 온전히 충실한 자여야 하며 - 특히 대속 교리에 대해 - 그분의 말씀과 영에 대한 순종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하느님의 승인을 얻을 수 없다는 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만약 임명된 위원 중 그 누구라도 이 마련에 동의하지 않게 되거나 양심을 어기거나 죄를 범하였음에도 위원회의 멤버로 계속 남아 있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 결정의 목적과 성령에 반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편집 위원회는 자동으로 지속되어야 합니다. 멤버 중 한 명이 죽거나 사임한다면 남은 멤버들이 그의 계승자를 선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저널은 5인의 온전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임명 받은 위원들은 수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구성원을 선출할 때 신중함을 나타내야 할 것이며, 선출될 성원은 생명의 순결함, 진리 안에서 투명함, 하느님의 승인, 형제에 대한 사랑과 구속자에 대한 충실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에 임명된 5인 외에 나는 또 다른 5인을 임명합니다. 전체적인 선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즉 이 유언장을 쓰는 시기와 나의 죽음의 시기 사이에 편집위원회에 공석이 생기면 그들 가운데서 충원될 것입니다. 공석을 채우기 위해 덜 바람직한 사람과 더 바람직한 사람의 순서대로 지목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윌리엄 페이지,
윌리엄 반 앰버그,
헨리 칼라이 록웰,
E. W. 브레니슨,
F. H 로비슨

편집위원회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내가 제안하는 가장 적합한 다섯 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E. 부르게스, 로버트 허시, 아이작 호스킨, 지오 H. 피셔(스크랜튼), J. H. 러더포드, Dr. 존 에드거.
모든 「파수대」에는 편집위원들의 이름과 함께 다음의 광고 내용이 실릴 것입니다:

시온의 파수대 편집 위원회

 이 잡지는 편집위원회의 감독 하에 간행되며, 모든 기사들은 적어도 세 명 이상이 읽고 승인해야 하며 진리와 일치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현재 봉사하는 위원회의 이름: (해당 위원의 이름)

보상에 관해서는, 협회의 월급에 관한 이전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 즉 아무도 지급받지 않으며, 협회나 공사에 노동 봉사한 사람들에게 단지 합리적인 수준의 경비를 허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의 현재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나는 편집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안합니다. 현재 활동 중인 세 명의 위원들에게 주거와 식비를 위해 한 달에 10달러를 지급할 것이며, 또한 그들의 자녀나 부양가족을 위해 추가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은 협회 운영위원회에 의해 정해질 것이며, 돈이 축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고 적당한 판단이 요구될 것입니다.
나라의 법이 허용된다면 나는 OLD THEOLOGY QUARTERLY(구 신학) 신문이 과거와 같이, 아니 배포될 수 있는 한 영원히 발간되길 원합니다. 또한 나라가 요구하는 법 제도 안에서, 이 신문 기사로 「파수대」지의 지난 기사들과 나의 강연에서 발췌한 내용들이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밝혀져서는 안 됩니다.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에 의해 통제되고 사용되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덴마크어, 스웨덴어 그리고 모든 외국어 출판물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되길 원합니다.
나의 의지에 따라, 이 유언장의 복사본은 편집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과, 공석이 생길 때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에 임명된 사람들 모두에게 전달될 것이며,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의 이사회 멤버 전원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게 되면 이 일은 즉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1주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임명된 형제들에게 이 사실이 전달되어야 하며, 이 임명을 수락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부 협회장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에 임명된 형제들은 수락 의사나 조건 사항들을 알려야 합니다. 각자에게 대답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며, 도시나 나라 안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절한 시간이 허락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적어도 3명 이상의 편집인들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협회를 운영하는 모든 이들은 편집위원회 멤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야 하며, 이 점과 관련하여 내가 지시한 지침에 따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에 나의 모든 의결권을 기부했으며, 다음의 다섯 명의 신탁자의 손아래 둡니다: 루이스 해밀턴 형제, 알메타 M. 네이션 로비슨 형제, J. G. 헤르 형제, C. 톰린스 형제, 알리스 G. 제임스 형제.
위의 신탁관리자들은 평생 종사할 것입니다. 사망하거나 사임하는 경우 워치타워 협회 이사와 편집위원회와 남은 신탁관리자들에 의해 하느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 후에 계승자가 선택될 것입니다.
편집위원회 중 누구라도 교리적 문제나 부도덕에 의해 그 지위를 더럽힐 경우 해고나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탄핵이 성립되려면 적어도 3개의 위원회가 의견 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피고인을 제외한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의 이사들, 나의 의결권을 맡은 다섯 명의 신탁관리자, 그리고 편집위원회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들 16명 중 적어도 13명이 판결에 동의해야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장례를 위한 지침
나는 우리 협회가 소유한 땅인 로즈몽트 공동묘지에 묻히기를 희망합니다. 장례 절차와 관련된 모든 세부 준비사항들은 M. M. 랜드 부인과 그녀의 딸 앨리스와 메이 자매의 손아래 두겠습니다. 그들이 나보다 오래 살 경우에 말입니다. 그녀들이 원한다면 형제들의 조언과 지원을 부탁합니다. 연설은 일반적인 장례 연설 대신, 참석한 형제들 가운데 대중 연설에 익숙한 몇몇 형제들의 간단한 몇 마디와 성구 낭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장례식은 매우 단순하게 하길 원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지 않도록, 장례 행사는 성경의 집 예배당 또는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의 유산
친애하는 “베델” 가족 성원 모두와 개개인에게 나의 가장 큰 염원인, 고통 없는 주의 축복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곳곳에 있는, 특히 진리의 추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주의 가족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염원합니다. 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기뻐하며, 다양한 형태로 맺혀지는 성령의 커다란 열매인 사랑과 지식과 은혜 안에서 진보하고 장성하길 간청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뿐 아니라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겸손한 자가 되길 권고하며, 다른 이와 모든 사람에 대해 인내하고, 형제 우정을 나타내며, 모든 이에게 사랑스런 자가 되고, 순수하며 경건한 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나는 이런 모든 성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된 왕국에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한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히 주어질 것입니다.”
나의 죽음 이후에, 나의 마지막 의지와 유언이 「파수대」지에 실리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염원이며 나 자신의 염원대로 우리는 곧 만나게 될 것이며,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부활 안에서, 우리의 주와 주인 앞에서, 영원히 충만한 기쁨 안에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때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였다.”
(서명) 찰스 테이즈 러셀
다음에 나열된 증인들의 참여 하에 기록하고 공표합니다.
맥 F. 랜드,
M. 알메타 네이션,
라우라 M. 화이트하우스.
앨레게니 펜실베니아, 1907년 6월 29일 작성됨

이상은 「파수대」지 1916년 12월 1일호에 게재된, 워치타워 협회 초대 협회장이며, 「파수대」지의 창간자인 찰스 테이즈 러셀의 유언장이다.

-----------------------------------------------------------------------------

제5장

아래에는 제5장에서 논의했던 “대체 복무”에 대한 정책 변경을 전하는 「파수대」 1996년 5월 1일호에 실린 관련 기사의 일부를 게재한다.

시민 봉사
16 그러나 국가에서 성직자들에게 면제를 허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개인이 병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들 중 많은 나라는 그러한 양심적인 사람들이 병역 이행을 강제로 하게 하지 않도록 마련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에서의 유용한 일과 같은 요구된 시민 봉사를 비군사적 국가 봉사로 여깁니다. 헌신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도, 헌신하고 침례받은 그리스도인은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을 근거로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17 성서 시대에는 의무적인 봉사가 실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역사 서적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유대 주민들에게서 징수하는 세금과 부과금들 외에, 또한 부역[당국이 강요하는 무보수 노역]이 있었다. 이것은 중동에서 오래 된 제도였으며, 그리스와 로마 당국자들에 의해 계속 유지되었다. ··· 신약에도 유대에서의 부역의 예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제도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습과 일치하게, 군인들은 키레네의 시몬에게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고통의 기둥]를 지게 하였다(마태 5:41; 27:32; 마가 15:21; 누가 23:26).”
18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 일부 나라의 시민들은 국가나 지방 당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역 사회 봉사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이것은 우물을 파거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특정한 일인 때도 있고, 매주 도로나 학교나 병원 청소에 참여하는 일과 같은 정기적인 일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 봉사가 지역 사회를 위한 것이면서 거짓 종교와 관련이 없거나 어떤 면으로든 여호와의 증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경우, 증인들은 흔히 순응하였습니다. (베드로 첫째 2:13-15) 이런 일은 흔히 훌륭한 증거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증인들이 반정부적이라는 거짓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비교 마태 10:18.
19 그러면 국가가 민간 행정 기관의 감독 아래 실시되는 국가 봉사의 일부로서 시민 봉사를 그리스도인에게 일정 기간 수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양심에 근거하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로마 14:10) 카이사르의 요구 조건에 직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그 문제를 회중 내의 장성한 그리스도인들과 논의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잠언 2:1-5; 빌립보 4:5.
20 그러한 연구 조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성서 원칙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부들과 권위들에게 ··· 통치자들로서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 합리적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온화함을 온전히 보”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디도 3:1, 2)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제안받은 시민 활동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활동을 받아들일 경우, 그들은 그리스도인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까? (미가 4:3, 5; 요한 17:16) 그 활동은 그들을 일부 거짓 종교와 관련을 맺게 할 것입니까? (계시 18:4, 20, 21) 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합리하게 제한할 것입니까? (마태 24:14; 히브리 10:24, 25) 그와는 반대로, 그들은 요구된 봉사를 수행하면서도 계속 영적 진보를 할 수 있고, 아마도 전 시간 봉사의 직무에 참여하기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까?—히브리 6:11, 12.
21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대답이 그로 하여금 국가 시민 봉사가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 결론 내리게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그 사람이 내려야 할 결정입니다. 임명된 장로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그 형제의 양심을 온전히 존중하고 계속 그를 좋은 신분의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시민 봉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경우, 그의 견해 역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 역시 좋은 신분을 유지하며, 사랑에 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고린도 첫째 10:29; 고린도 둘째 1:24; 베드로 첫째 3:16.
22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존중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존중”을 나타내기를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13:7) 우리는 훌륭한 질서를 존중하며 평화롭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시 34:14) 우리는 심지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하여” 기도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받을 때 그러합니다.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돌려 주는 결과로, 우리는 “경건한 정성을 다하여 진지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첫째 2:1, 2) 무엇보다도, 우리는 왕국의 좋은 소식을 인류의 유일한 희망으로 계속 선포할 것이며, 양심적으로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 드리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 「파수대」 1964년 8월 15일호 317면 21항 참조.

위의 자료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1978년 경에 내가 통치체에 제출한 14쪽 분량의 자료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물론 이것은 그간 제출한 증거 자료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통치체가 결국 대체 복무는 양심의 문제라고 인정하기 약 18년 전의 일이다.

아래 질문에 대한 견해 검토:

현재의 정책은 군 당국 또는 징병위원회 등 군 관계 당국이 부과하는 대체복무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인가?

마태복음 5:41 : “또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일 마일의 봉사에 징발하거든, 그와 함께 이 마일을 가십시오.”

다른 번역 비교:
“만약 권좌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일 마일 가도록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이 마일을 가십시오.”(신 영어 번역)
“누구든지 당신에게 일 마일 가라고 명령하는 자가 있으면...”(예루살렘 성경)
“그리고 누구든지 당신에게 함께 갈 것을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신 미국 표준역, 굿스피드와 버클리 번역도 마찬가지)

“봉사에 징발”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angareuo”로, 이 말은 사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행을 떠나게 하거나 짐을 운반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역을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Theyer’s)
“(명사) 공공봉사에 징용하는 것, 징용 노동자”(Liddel-Scott)
“강제노동을 부과”(Moulton Milligan)
“(명사) 강제 봉사, (동사) 봉사를 강요하다, 강제로 봉사시키다.”(Patristic Greek Lexicon)

성경 주석서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그리스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법률에 의한 징용을 의미한다. 페르시아 왕실의 화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강제 봉사가 징용된 데에서 유래한다. 또한 강제된 봉사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운반하게 된 키레네의 시몬 같은 경우이다... 식민 정부에 대한 강제 봉사를 유대인들은 특히 싫어했다.”(쿡의 성경 주석)
국제 비판 상세 해설: 이 말이 “군용화물의 강제 이동”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요세푸스의 「유대 상고사」 8,52(번역본에 따라 2,3)을 인용하고 있다.
딘 알 포드의 주석서 「그리스어 성경」: “유대인들은 특히 로마 정부를 위한 일에 종사하는 의무에 반대했다... 유대인에게 로마 군인을 위한 숙박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에피스타스미아(epistathmia)라고 했으며, 이것은 안가레이아(angareia)의 일종이었다.”고 쓰여있다.
매클린톡과 스트롱의 「백과사전」: (키레네의 시몬에 관해) “... 시몬은 십자가를 들고 가도록 봉사를 강요당했다(군용어로 안가레우산).”라고 쓰여 있다.

마태는 예수의 말씀(5:41)의 기록에서도, 키레네의 시몬(27:32)의 기록에서도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시몬의 문제에 대해 “그들은 이 사람을 봉사에 징발하여 고문의 형틀인 나무기둥을 집어 들게 했다.”고 쓰여 있다. 여기서 ‘그들’이 형을 집행한 군인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에 나오는 “봉사에 징발”이라고 하는 것은 군 당국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또 성경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은 바로 군 당국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스어 사전의 정의에서도 알다시피, 이 표현의 의미는 화물을 옮기는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어떠한 강제 봉사 또는 노동에 대해서도 사용된다.
-----------------------------------------------------------------------

"상부의 권위"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에 대해 어떤 봉사나 노동을 부과하는 권리가 있는가? 이에 대해 성경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청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말한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에게 왕을 청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여러분을 통치할 왕의 정당한 권한이 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것으로 삼아 그의 병거에 태우고 그의 마병들 가운데 둘 것이며, 얼마는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임명할 것이며, 얼마는 그의 밭을 갈고 그의 수확을 거두어들이고 그의 전쟁 도구와 병거의 도구를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다가 유액을 혼합하는 자와 요리사와 빵 굽는 자로 삼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과수원을,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정녕 자기 종들에게 줄 것이며, 여러분의 씨 뿌린 밭과 포도원에서 십분의 일을 거두어, 정녕 자기 궁정 관리들과 종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인들과 하녀들과 제일 좋은 소 떼와 여러분의 나귀들을 끌어다가, 정녕 자기 일을 시킬 것입니다”(사무엘 상 8:10-16).
역사를 통해 이와 같이 강요된 봉사와 노동은 많은 나라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현대에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을 세금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세금은 절대적으로 금전의 지불에만 한정되는가?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듯이 금전의 지불이 가장 일반적인 납세 형식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보통 사람들은 “세금”이라고 하면 먼저 금전의 지불을 떠 올린다. 돈은 지불이 간편하며 다양한 용도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기관도 이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은 세금을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빚”으로 보고, 그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무 수행이 금전 이외의 방법, 즉 봉사 의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과 기타 세속의 역사 기록에서도 보인다. 따라서 「세계백과사전」(World Book Encyclopedia Dictionary)의 “세금” 항목에서는 “정부 및 공공사업 등의 비용에 대해 지배자들이 인민 대중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인민들이 지불하는 금전 및 세금”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인민들에게 요구하는 노동 또는 물품”이라는 정의도 포함되어 있다.
돈은 노동에 의해 벌어들이며, 그래서 노동을 대신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세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계산하여, “정부를 위해” 노동시간의 30%(종종 더 이상)를 사용한다는 말을 한다.
영어 단어 “tax”(세금)라는 말은 라틴어 “taxare”에서 유래되었으며, 중세 영어에서는 “tasken”으로 통용되었다. “task”(일, 과제)라는 말도 같은 어원이다. 이 “task”에 대해 「웹스터 뉴월드사전」은 다음과 풀이한다: “(1) 원래 세금. (2) 사람에게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노동.”
즉, 이 “task”라는 단어는 노동이나 세금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모두 동일한 단어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모든 경우에 공통적인 기본 의미는 “부과된 요구의 이행 또는 이행 의무의 부과, 그 지불”을 뜻하고 있다.
----------------------------------------------------

"세금"이라고 번역 된, 바울이 사용한 그리스어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오직 금전에 한정되는 의미인가?

바울이 사용한 “세금”(tax, 신세계 역)에 해당하는 원어는 포로스(phoros)이다. 이것은 “수행”을 의미하는 동사 페로(phero)에서 유래했는데, 이 페로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23:26에서 시몬이 예수의 말뚝을 ‘운반’할 것을 강요 받는 데에서 사용되고 있다(왕국 행간 직역 참조). 이 단어는 「리델과 스콧 그리스어 사전」에 나와 있듯이, “지불해야 하는 것 또는 빚진 것의 지불”이라는 의미도 있다. 여기에서 “지불”은 금전에 국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로스가 “세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용어가 된 것은 확실하지만, 단어의 원 의미 자체에 돈의 의미는 없었다. 그래서 「왕국 행간 직역」에서는 포로스를 원래의 의미대로 “거두어 들이는 것”(로마서 13:7)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거두어 들이는 것”은 금전인 경우도 많았지만, 물품이나 봉사 등 의무에 대한 지불일 수도 있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 상 8:10-16에서 ‘왕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한 기록 외에 여러 곳에서, 지배자가 인민에게 강요하는 노동을 언급한 부분이 많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항복한 마을 사람들은 “강제노동”을 통해 이들을 섬기는 일을 했다(신명 20:11; 사사기 1:28,30,33,35).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을 때 왕들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강제노동을 부과했다. 이것은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였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통치 기간 동안, 다양한 정부 기관을 설립했는데, 거기에는 서기, 군대, 재무, 그리고 강제노동 징용 기관도 포함됐다. 아도니람(아도람 및 하도람으로도 불림)은 르호보암 시대까지 강제노동 징용을 맡고 있었다(사무엘하 20:24; 열왕기상 4:6,12,18; 역대기하 10:18). 솔로몬은 성전과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강제노동으로 사람들을 징용했었다(열왕기상 9:15).
이 사실에 대해 열왕기상 5:13-18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솔로몬 왕은 온 이스라엘에서 강제 노역에 징발된 자들을 계속 불러 올렸다. 그리하여 강제 노역에 징발된 자들이 삼만 명에 이르렀다. 14 그는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교대로 레바논으로 보냈다. 그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 두 달은 자기 집에 머물렀는데, 아도니람이 강제 노역에 징발된 자들을 감독하였다. 15 또한 솔로몬에게는 짐꾼 칠만 명과 산에서 채석하는 사람 팔만 명이 있었으며, 16 그 밖에도 일을 감독하는 솔로몬의 고위 대리관, 곧 그 일에 종사하는 백성을 감독하는 현장 감독 삼천삼백 명이 있었다. 17 이에 왕은 다듬은 돌로 집의 기초를 놓으려고 큰 돌, 값비싼 돌을 떠내라고 명령하였다. 18 그리하여 솔로몬의 건축자들과 히람의 건축자들과 그발 사람들은 돌을 깎아 다듬었고, 집을 건축하기 위한 목재와 돌을 준비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경우에 강제 노동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매스(mas)가 사용되었다. 이 단어 자체에는 노예 예속의 의미가 없다. 이에 따라 열왕기상 9:15-23에서는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구별하고 있다. 여기에는 “노예”를 뜻하는 말이 등장하고, 이것을 의미할 때 쓰는 히브리어 에베드(노예)가 사용되었다. (창세기 49:15에서도 mas[강제노동]만 사용되지 않고, ebed[노예]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

실제로 이와 같은 강제 노동이 로마 지배 하에도 존재했는가?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여기에 인용한 것은 14쪽에 달하는 보고서의 극히 일부분이다. 이 보고서는 1978년 통치체 멤버 전원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일부 지부 사무실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통치체는 18년간 방침을 바꾸지 않았으며, 수천 명의 젊은 증인들이 수년 동안 옥중 생활을 겪어야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제10장

언급 한 바와 같이, 파수대가 예언한 1914년으로부터 100년 후인 그 유명한 운명의 해, 2014년이 점차 다가오면서 협회조직에 확실히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날짜에 관련된 멤버들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멤버들의 조바심은 어떤 새로운 시간 요소를 도입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 그 내용은 2003년 12월 15일자 「파수대」에 게재된 주요 기사(다음 페이지 참조)에서 나타났는데, 이 기사에 의하면 그들은 노아 시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하는 시기에 이르는 시간적 조건과, 1914년에서부터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의 상황 조건을 평행선으로 그어 놓고 경과하는 시간을 비교해 본다는 것이다.
다음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세기 6:3에서 언급한 “120년”의 기간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즉, “우리는 어떤가? 이 제도의 마지막 최후의 날이 1914에 시작된 이후 약 90년 밖에 경과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것은 초등학교 수준의 연산만 할 줄 알면 되는 셈법으로, 120년에서 90년을 빼면 30년이 되고, 그 30년을 2003년(이 기사가 출판되었던 해)에 더하면 2033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평행선으로 비교한 것이 사실상 근거가 있는 진실이라면, 이 세상에 대한 하느님의 최후의 심판은 바로 그 날에 있게 될 것이다.
「파수대」지 발행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날짜 예측을 실패했던 경험으로 인해,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30년이 남았다고 정확히 말하는 것을 피해야 했으며, 이제 12년 남은 2014년의 의미를 희석하기 위해 추측의 여유를 남겨 놓고 있다.
독일 지부의 전 지부 위원은 독일 지부 회의에 참석한 한 증인과의 대화에서, 그러한 암시에 관해서는 이미 토의된 적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독일 지부 위원은 그러한 발표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2033년까지 살리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때까지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말한 날짜를 증명해주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파수대」지에는 틀림없이 ‘기억해 보십시오. 대홍수가 나기 전에 40일 낮, 40일 밤 동안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 년이 하루에 해당하는 계산법(에스겔 4:6)을 적용하면, 우리는 최후의 날이 앞으로 40년 이내에 올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라는 기사가 실릴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희망과 삶을 놓고 그들을 가지고 노는 것은 사악한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삽입: 416쪽 사진 )
----------------------------------------------------------------------------

제12장

다음은 여호와의 증인 가즈덴 동부 회중의 사법 모임 호출서에 대한 나의 회신이다.

1981년 11월 12일
여호와의 증인 가즈덴 동부 회중 장로회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의 11월 6일자 편지는 11월 10일 화요일 오후에 받아 보았습니다. 이 편지가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도착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테오티스에게 전화하여, 여러분이 토요일에 회관까지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나는 댄에게, 내가 통치체에 질의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 답장을 받을 때까지 심의 절차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지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면, 편지로 이에 관한 결정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나는 파이오니아, 특별 파이오니아, 순회 감독자, 지역 감독자, 선교인, 지부 감독자, 베델 가족 성원, 통치체의 구성원 역할로 내 인생의 사십 년간을 전 시간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내가 사십 년 동안 봉사한 점을 감안하여, 브루클린 본부에서 회신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관대함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희망하며,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통치체의 대답에 관심을 갖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 야고보서 2:12,13.
그런데, 편지의 말미에 서명한 세 사람은 사법위원 구성원들인가요? 그렇다면 인선을 재검토해달라고 장로회에 정중히 요청해도 될까요? 웨슬리 베너와 댄 그레거슨의 모임에서 오고 간 이야기로는, 댄은 대화의 첫머리에 내가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자신이 본건의 고발자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이 식사의 건은 벌써 몇 달 전의 일로서, 「파수대」 1981년 9월 15일호가 나오기 전의 일입니다). 현재까지 본건에 관해 다른 고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나요? (또 다른 고발이 있는지 누가 고발을 했는지는 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 편에 서는 증인을 세울 수 있게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정의의 기준을 불문하고, 고발자가 사법위원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 밖에도 댄이 사법 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몇 가지 더 있지만,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상의 이유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의 점을 고려할 때, 사법위원의 수를 증가하는 것도 검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고발은 통치체의 새로운 정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판물에 공개되어 있던 정책에 따르면, 이탈한 사람을 제명된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경우는 병역 또는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 중에는 나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장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들과는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만큼 진실에 가까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편향된 결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평하고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회중에 있는 다른 장로도 참여하게 해 주시면 친절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하느님, 하느님의 아들,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헌신이 의문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양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제기한 사항을 고려해 줄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 디모데후서 4:22; 빌레몬서 25.

당신의 형제
레이몬드 프랜즈 ( 서명 )

다음은 가즈덴 사법위원회가 나의 제명을 결정한 것에 대해 항소한 편지의 전문이다.

1981년 12월 8일
가즈덴 동부 회중 장로회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로 저는, 여러분이 지명한 사법위원회가 저에 대해 내린 제명 결정에 항소하고자 합니다.
사법 청취에 대해서 협회가 발간한 출판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봉사하고 있는 장로는, 어떤 요인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안에 대해 모든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합니다. 엄격한 규칙만을 따를 것이 아니라, 원리에 충실한 사고를 하면서 모든 사안마다 장점을 가진 부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조언을 줄 경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충고는 하느님의 말씀에 확고한 근거를 가지고 행해야 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또한 모든 사실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적용할 성구에 대해 협의하고 설명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충고하거나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검사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만약 필요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에 대해 다른 장로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도 모릅니다.”(복사본 동봉)
그런데 내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행해져 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후딱 일을 해치우려고 서두르는 비정상적인 태도와, 완전한 이해를 위한 성구의 적용을 협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혹은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제애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 하는 데는 성급함보다 인내를, 엄격한 규칙 적용보다 동정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는 40년을 전 시간 봉사자로 보냈습니다. 궁핍과 빈곤, 굶주림, 갈증에 추위와 더위, 열병과 이질, 그리고 폭동과 전쟁의 위험, 독재국가에서의 생명과 자유의 위협, 끊임없는 노동 등으로 긴 시간을 견뎌내고, 이제 쉰여덟 살의 나이에 이르러 나 자신과 아내를 위해 집과 직장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194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파이오니아 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세속적 직장 경력이 없으며 가계를 꾸려갈 금전적 자산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협회에서 받은 돈은 (내가 40년 동안 봉사한 대가로 여겨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세속 직장에서 1년간 벌어들이는 액수에도 미치지 못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돈의 일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피터 그레거슨은 나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으며, 아직 할부금이 남아 있는 이동형 숙소를 주차할 장소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나에게 지주이기도 하며 고용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섯 달 전에 주위에서 압력을 받고 지방 회중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에 대한 고발 건에서는 이 피터 그레거슨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다는 것이 유일한 죄목입니다.
지방의 장로 중 일부는, 자신들은 “웨어하우스 식료품점”에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장인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해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보다 관계가 더 깊습니다. “웨어하우스 식료품점”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레거슨 개인의 소유지나 집에서도 일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집안에서 식사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형제에 대한 태도라면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요인을 감안한 판단을 내려야 마땅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심리 받았을 때, 이탈한 사람과 제명된 사람을 같은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한 「파수대」(1981년 9월 15일자) 기사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증언을 한 사람은 두 명의 증인 중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피터 그레거슨과 자네트 그레거슨과 함께 식당에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지만, 그때는 여름이었고, 따라서 「파수대」 기사가 나오기 전의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후입법의 효력을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증언이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더 최근의 사건에 대해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내와 자네트 그레거슨(이 사람은 이탈하지 않았음)과 함께 셋이서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뒤이어 피터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인은 「파수대」 1981년 9월 15일호가 나온 이후에 가즈덴 동부 회중의 한 장로와 함께 피터 그레거슨과 두 차례나 식당에서 식사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두 차례 중 어떤 경우에도 피터 그레거슨이 먼저 동석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테이블에 초대받아 잡담을 나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법 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내 경우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11월 19일자 편지에서, 장로 여러분께서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나에 관한 심리를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이며,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일관성 없는 조치를 보면서, 이 경우가 여러분이 말한 바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조치에 만족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사법에 회부한 동기자체와 그 내려진 결정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입니다.
또한 가즈덴 지역의 현황에 비추어 보아도, 나에 대한 고발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장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탈했거나 제명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한 경우는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내 경우에만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지 어떤 사람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케이스일 뿐이라면, 왜 하필이면 「파수대」 1981년 9월 15일호 기사가 나온 이후 단 한 번의 사건에 대해 단 한 명의 증인이 있는 내 케이스가 고발 대상으로 다루어지는 것인가요? 이점 역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아마도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한 것에 대해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먼저 이것이 하느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은 하느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야말로 영감을 받은 것이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디모데후서 3:16,17) 성경에서 내가 이해하는 것은,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충성도 능가하는 것입니다(사도행전 4:19,20; 5:29). 또한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혹은 어떤 그룹이든 간에 이들 모두는 하느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말한 것이 증명되는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잠언 30:5; 계시록 22:18,19). 이런 성경의 경고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성경이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모두 생각해 보면, 나는 나 자신(혹은 다른 사람 개인이든 그룹이든)이 법률을 정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며, 하느님의 말씀만이 그러한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감을 받지도 못하고 하느님의 말씀의 뒷받침이 없는데도 하느님의 기준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만든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확신 말입니다. 나는 하느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심판함으로써 근거 없는 추측과 무례함을 저지르는 그런 죄를 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로마서 14:4; 10:12; 야고보서 3:11,12; 「야고보서 해설」 161-168면 참조).
피터 그레거슨과 식사를 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의거하여 납득시켜 주시면, 저는 하느님 앞에 그런 죄에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대화를 한 분들은 이것을 하지 않고, 상기의 잡지만을 자신들의 “권위”(이는 사법위원회의 사회자가 사용했던 표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리스도인 회중 내부에서의 권위는 모두 하느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거기에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합니다. 잠언 17:15는 “악한 사람을 의롭다고 선고하고 의로운 자를 악하다고 선고하는 자 - 그 양자 모두 여호와께는 가증스러운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며, 그래서 이 사법 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5:11-13 및 요한 2서 7,11절에 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완전히 받아들이며, 거기에 적혀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즉 사악한 자들과 그리스도의 적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교제하거나 집으로 초대하거나 식사를 함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와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에게도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단지 나는 내가 비난을 받고 있는 사건의 중심인물인 피터 그레거슨과 이 성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주위의 압력을 받고 여호와의 증인 회중에서 장로를 사임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제가 가즈덴 및 순회구의 형제들에 대해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워치타워협회의 교리 중 일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점에 관해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나는 그것에 대해 회중 내에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중 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지어 장로회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극히 한정된 사람들과만 “비밀 대화”로 이야기했으며, 이것은 거의 모두 우리 가정 안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여호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을 비롯한 성경의 명료한 가르침에 대한 나의 견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심판관이므로, 아시다시피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1931년 겨울에서 1932년경 사이에 집회에 다니기 시작한 이래로 50년 가까이, 나는 규칙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이에서, 그리고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이 같은 나의 명성은 내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명성”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또한 여러분 사이에서 더 이상의 분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나는 여기에서 조직과의 관계를 끊는 것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워치 타워 협회가 행해 온 좋은 일에 대한 나의 존경심이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정과 사랑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나를 상대로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지 나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 명)
피터 그레그슨“

(여기까지가 그레거슨의 편지 사본이며, 다음은 내 편지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다.)

여기서 피터 그레거슨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5:11-13에서 말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느님, 그의 아들, 그리고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 2서 7,11절에 있는 그런 부류의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이 주장에 반박하거나 반증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성경적인 근거 없이 피터 그레거슨을 사악한 자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간주하면, 저 자신이 하느님의 승인에 복속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위원 세 명을 포함하여 제가 이야기를 한 장로 개개인에게 그레거슨이 고린도 전서 5:11-13이나 요한 2서 7,11절에 있는 사악한 자, 또는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피터 그레거슨이 이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기를 분명히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함께하면 안 되는 인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이 구절 밖에는 달리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구를 적용하여 피터 그레거슨이 식사를 함께하지 말아야 하는 인물로 판단한 것인지를 그들이 오히려 나에게 질문해야 진정 공정한 일일 텐데, 나를 심판하는 심판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할 수가 없다면 이것은 공정한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나로서는 문제의 성경 구절이 피터 그레거슨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성구의 적용이) 맞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취지로 해석하는 장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에 대한 심리를 맡은 장로 여러분들이 피터 그레거슨을 영감 받은 사도가 고린도전서 5:11-13에서 묘사한 인물, 즉 음행한 자, 욕심 많은 자, 우상 숭배자, 욕쟁이, 술꾼, 갈취하는 사람과 같은 무리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장로회에 속한 여러분 중 어느 누구도 그가 이런 무리에 속해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내가 틀렸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그가 요한 2서 7,11절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구절을 누구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확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사도 요한 뿐입니다. 요한은 문제의 적그리스도인 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쟁이이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요한 1서 2:22).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는 영감 받은 표현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감 받은 표현입니다”(요한 1서 4:3).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는 자이며 적그리스도입니다”(요한 2서 7절). 이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언급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이들은 협회의 출판물에도 자주 사용되고 있는 주석서입니다.)

번즈의 「신약 주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요한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자, 혹은 메시아가 육체에서 나온 것을 부정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반항을 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교리를 내세운 것이다.”
랭의 해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αντι(anti)는 적개심과 대체대용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적대감의 의미라면 그리스도에게 적의를 가진 자, 즉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대체의 의미라면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자, 즉 거짓 그리스도인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한다. 즉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 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며,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는 진리의 부정이며, 거짓이며, 그들 자체가 거짓말쟁이인 것이다. 요한복음 8:44에 따르면, 악마의 자식들이며,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인 것이다(요한 1서 3:3-10)... 적그리스도들은 ‘분명히 사탄과 관계된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의미가 대용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을 뜻하는 의미이다... 적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사탄의 도구인 것이다.”

장로 여러분들은 피터 그레거슨이 이와 같은 부류로 분류되는 적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계속 격분하는 사람은 법정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입에 담지 못할 멸시의 말을 하는 사람은 ‘최고 법정’에 넘겨질 것이며, 또 누구든지 ‘업신여김을 받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타는 게헨나에 던져질 것입니다.”(마태 5:22)라고 했습니다. 나로서는 “적그리스도”로 낙인 찍히기보다는 “업신여김을 받을 어리석은 자”로 불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이보다 더 심한 말은 따로 없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어리석은 자”라는 말 한 마디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불타는 게헨나에 던져질 수 있는데, 심지어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부당하게 사용한 데에는 얼마나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나로서는 매우 염려스러운 그런 엄중한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으며, 여러분 각 사람도 나와 같은 우려에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36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무익한(「개정 표준 역」에서는 ”경솔한“으로 표현, 「예루살렘 성서」에서는 ”근거 없는“이라고 표현함) 말에 대하여 ‘심판 날’에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 우리가 실수로, 아무런 근거 없이, 어느 누군가에 대해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로 분류하여 식사도 같이 하면 안 되는 자로 선언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과 그 아버지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회중이 내가 신장과 심장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개개인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겠다”(계시록 2:23).
하느님께 충실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성경 구절에 따라 형성된 자신의 양심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양심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내가 유죄로 판정 받을 수가 있을까요? 확실히 순회 감독자는 내 집에서 “통치체는 우리의 양심을 무시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회 감독자는 자신이 “통치체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여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같은 말을 표명하고 있는 출판물은 내가 아는 한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성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떤 행위에 대해, 만일 그 행위 자체가 올바른 것이라 해도,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정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 죄”이기 때문입니다(로마 14:23). 만약 내 양심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의 힘에 의한 것이지 단지 인간의 이성적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느님에 의해 진실임을 알려지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도 않으며 도리어 진리를 나타냄으로, 하느님이 보시는 데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되고자 결심했기 때문입니다(로마서 3:4; 고린도 후서 4:2).
이와 같이 상세하게 관련 내용을 제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래와 같이 잘못 진전된 견해를 의심의 여지없이 또 양심의 가책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한 나의 당면한 문제를 직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즉, 피터 그레거슨이 쓴 편지(여기에 첨부한 복사본)로 인해 – 그 자체만으로 다른 어떤 근거도 없이 - 그가 식사도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는 그러한 견해 말입니다. 나는 이 같은 자동적으로 내려진 판정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 결론을 가져온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빠뜨리고 지나친 것인가요? 성경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하려는 나의 양심에 근거한 걱정이 이번에는 나 또한 식사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악한 사람으로 규탄 받도록 만든 것인가요? 장로 여러분 중 세 사람은 이러한 판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분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이며, 아울러 여러분들에 대한 근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하고 있고, 성경에는 내가 보고 있는 내용과 달리 쓰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감을 받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증거를 제시하여 나를 탓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환영할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제명처분을 결정한 사법위원들은 장로 여러분이 임명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편지의 사본을 장로회의 모든 사람들 개개인에게 보내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을 장로로 임명한 통치체 및 봉사부에도 사본을 보냅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나는 통치체에 1981년 11월 5일 다음과 같은 질문 편지를 보냈습니다:

“현지에서는 일부 장로들이 「파수대」 1981년 9월 15일호의 내용에 근거하여, 내가 집주인이며 고용주인 피터 그레거슨과의 교제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피터는 이탈한 사람이니까 함께 식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인간 - 사악한 적그리스도 -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며, 내가 이러한 입장을 따르지 않을 경우 제명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순 살이 가까이 되어 가고 경제적 기반도 없어, 이사하거나 일자리를 바꿀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파수대」지에 게재된 해당 기사 내용이, 장로가 기술한 그대로의 뜻과 같이, 즉 내가 나의 집주인이며 고용주인 사람의 식사 초대에 응하는 것이 나에 대한 제명의 이유가 된다는 의미인지 알려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들이 이해한 것이 「파수대」기사에서 의도하는 내용을 벗어난 것이라면, 그들의 태도를 완화하도록 어떤 고려나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처한 가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주든지 혹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 전해주든지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통치체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나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이를 인정해 주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R · 프란즈

나는 청원 편지를 통치체에 보낼 때 다음의 편지도 함께 첨부했다:

1981년 12월 11일
여호와의 증인 통치체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나는 1981년 11월 5일자 편지를 보내며, 「파수대」 9월 15일호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탈한 사람은 제명된 사람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해 줄 것을 문의했습니다. 그때 편지에서 나는 이 기사에 의해 곤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 내가 소속되어 있던 현지 회중의 장로들은 그 기사를 ‘권위’의 근거로 삼아 나를 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탈한 인물, 즉 내 집주인이며 고용주인 사람과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방의 장로 앞으로 쓴 상소 편지의 사본을 동봉합니다. 사법위원회의 결정이 통치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사가 의도하는 바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이 상소 편지는 여러분에게 전혀 무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고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를 느낀다면 (이것은 나에게 국한되지 않으며, 일반 전도인이 이 기사에 대해 느끼는 반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사 내용이 불러일으키는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내가 일하고 있는 ‘웨어하우스 식료품점’ 회사는 사무실과 열 개 지점에 35~40명 정도의 여호와의 증인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회장과 비 식료품 부문 부장이 이탈을 했습니다. 제명된 다른 사람도 있지만, 이 안에는 큰 가게의 점장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것은 이곳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에게 이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해당 출판물의 내용에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의 적용은 지금까지 나에게 적용해 왔던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만일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지역에서만도 내 주변에 이름을 댈 수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명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정말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해당 기사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통치체 여러분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내용을 여러분 및 봉사부 형제들에게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R 프란즈

다음은 웨슬리 베너 순회 감독자가 선임한 상소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나의 12월 20일자 편지이다.

1981년 12월 20일
가즈덴 동부 회중 장로회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로 항소위원회의 인선을 변경해 주도록 부탁하는 바입니다. 나는 사법위원회가 이 지역 이외의 형제들로 또 이 순회구 이외의 형제들로 구성될 것을 청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의 사본을 워치타워협회 봉사부와 통치체에도 보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15일, 데오티스 프렌치에게서 전화를 받은 바, 항소위원회가 윌리 앤더슨, 얼 파넬 또는 펠릭스 파넬 둘 중 한 사람(둘 중 누구인지는 프렌치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디블 형제(아버지 디블인지 아들 쪽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으로 선임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 인선에 대해서 편지를 쓸 것이며, 나로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왜 가즈덴 동부 회중의 장로가 인선하는 일을 맡지 않고 있느냐고 묻자,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는 하지 않으며 이 인선은 순회 감독자에게 요청했다고 대답했습니다.
12월 18일 금요일에 나는 데오티스 앞으로, 항소 사법위원으로 최종 선정된 사람들 명단을 서면으로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그 날 아침에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데오티스는 나에게 전화하여, 항소위원회가 일요일에 회동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하루 이틀 사이에 내 편지가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토요일 저녁에 다시 나에게 전화를 걸어, 내 편지를 받았으며 항소위원회가 월요일 즉 12월 21일에 나와 만나고자 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때도 그 전 일요일 항소위원회 회동에 관해 알려주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회동 시간과 장소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임 예정인 상소위원의 이름을 알려 주었는데, 윌리 앤더슨, 얼 파넬 그리고 롭 디블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그 사실을 문서로 전달해 줄 것을 거듭 부탁했습니다. 오늘 아침 그는 다시 전화하여 항소위원회가 월요일에 회동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상소위원은 그에게 전화하도록 시킬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야 하며, 나는 인선한 상소위원의 구성에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 인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어쨌든 항소위원이 월요일에 회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과거 40년 경험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무리하게 서둘러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더니, 그는 협회의 최근 교육에 의해 방침 변경이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변경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분별없이 시급히 서두르는 것을 반대하더라도 항소위원회는 어쨌든 회동할 것이며, 할 말이 있으면 그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소위원의 인선을 수정하도록 신청할 예정이라고 반복해서 밝혀 두었습니다.
인선을 고쳐 주셨으면 하는 이유는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로움을 위해 봉사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 이유를 상세하게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많은 가정과 젊은 사람들이 연루된 문제가 가즈덴 지역에 발생하여 어지러웠던 기간에, 나는 통치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봉사부를 통해 지역위원회가 일을 잘못 처리하여 상당한 문제를 일으켜서 그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불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직도 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때 큰 문제를 발생시킨 중심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앤더슨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앤더슨의 이름이 내 항소위원회에 올라 있는 것을 봤을 때, 나로서는 역량 있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봉사부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통해, 또 나중에 나 자신이 직접 파악한 사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피터 그레거슨이 문제를 일으킨 위원회의 잘못된 처사를 조사하는 데 적극적이었으며 그 때문에 외부 위원회를 불러들이도록 하는 데 근본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사안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들여다 볼 때, 피터 그레거슨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마당에 앤더슨 형제를 나의 건을 심리하도록 인선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며 또 객관적인 심리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인선인 것입니다. 물론 앤더슨 형제가 그때의 조사위원회가 내려준 교정 조치로 득을 보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항소위원회의 처리 방식, 즉 판정을 무작정 서두르는 태도와 시종 일관되지 않게 일하는 방식을 볼 때, 과거의 잘못된 처사에 대한 나의 기억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에서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이 인선에 대해서 내가 문제제기를 하고 정당하게 반대하면서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얼 파넬에 대해 말하면, 그를 이 인선에 선택한 처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심리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나와 피터 그레거슨과의 관계입니다. 증인의 증언도 모두 이에 관한 것이며, 나를 제명 처분해야 한다는 결정도 이것이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소를 심리하는 위원으로 얼 파넬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순회 감독자도 아시다시피, 얼 파넬은 다나 파넬의 아버지이고 다나 파넬은 피터 그레거슨의 딸 비키 그레거슨과 최근에 이혼한 사이입니다. 세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파넬 일가와 그레거슨 일가 사이는, 특히 두 아버지들 사이에는 상당한 긴장 관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순회 감독자가 이전에 가즈덴을 방문하여 피터 그레거슨을 만났을 때, 그들의 대화 중에 다나 파넬의 이름도 나왔기 때문에 양가 사이의 긴장 관계에 대해서는 순회 감독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나 파넬의 아버지를 선정하여 피터 그레거슨과의 문제가 걸려있는 본 심의를 맡아 보도록 하는 것은 공정한 판단을 전혀 기대할 수 없도록 하는 일임은 물론, 보통 수준의 이해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자명한 일이며, 일반 상식으로 보아서도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람이 선정된 것인가요?
이 파넬 형제에 관련된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위원회의 세 번째 위원인 롭 디블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블은 얼 파넬의 사위로서, 다나 파넬의 여동생 돈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다면 증언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롭의 아내인 돈은 자신의 오빠가 피터 그레거슨의 딸에게 이혼 당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감정을 품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들에게 털어 놓은 그녀의 악감정이 자기 남편 롭 디블에게도 전달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롭 디블에게 피터 그레거슨과의 관계가 문제의 중심이 되는 심리를 맡기면서, 개인적인 감정 개입 없는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상을 감안하여 위원 인선의 재검토를 부탁드리며, 이 지역 이외의, 또 이 순회구 이외의 형제들로 선정된 새 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한 사람만 예외가 된다 해도, 세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한 사람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심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순회 감독자가 인선한 것이지만, 아마도 내가 여기에서 언급한 요소들에 대해 마땅한 고려를 하지 않고 서둘러 결정해 버린 결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요인들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해명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공정함과 정의를 존중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정성과 정의를 존중함으로써, 항소위원회가 그러한 합리화를 하지 않고, 심각한 의문에서 자유로우며, 스스로 독자적인 그러한 위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도록 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 디모데 전서 5:21,22.
이상에 대해 여러분들은 협회에 편지로 문의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 주면 나도 그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은 5백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우리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으며, 그들은 2-3일 동안 우리와 함께 지낼 예정입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버밍햄에서 약속이 있으며(이것은 며칠 전에 정한 약속입니다), 늦은 밤이 되어야 귀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 후반에는 다른 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은 한참 이전에 계획된 것으로, 우리를 집에 머물게 해주는 사람들과 이미 사전에 약속한 일정입니다. 신년을 전후한 기간에는 다른 주에 사는 친구의 가족 일행이 비행기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1월 5일 이후에는 새로 선정된 위원 여러분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때까지 협회 측에서는 그런 일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사이의 연락은 문서로 진행하기를 부탁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던 누락이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점에 대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랜즈
(서명)

이 편지는 통치체 및 봉사부에 보내졌는데, 그때 다음의 편지도 함께 송부되었다:

1981년 12월 20일
워치타워 성서책자협회
봉사부 참조

친애하는 형제들에게,

이 편지는 내 상소를 심의해 주시는 상소 사법위원회를 구성해 주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가즈덴 지역 이외의 지역 및 그 순회 외부로부터 선임되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는 가즈덴 동부 회중 장로에게 보낸, 동봉된 같은 날짜의 편지에 서술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당초의 사법위원회 사회자는 여러분 측과의 대화내용을 알려주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은 해당 순회 밖에서 상소위원들이 선정되도록 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곳에서 수도 없이 들리는 근거 없는 소문과 험담 및 많은 내용이 내 귀에도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로는 여러분이 임명한 대표인 순회 감독자가 한 인선을 보면, 동봉한 편지의 지적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 순회 감독자의 판단은 솔직히 말해서 매우 사려가 깊지 못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냈던 1981년 12월 18일자 상소 편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너 형제가 우리 집을 찾아 왔을 때 표명했던 완고한 태도에서 볼 때, 그는 이런 종류의 심의 판정에서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사람의 양심은 “통치체가 번복할 수 있다.”라고 했으며(그와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밖에 없는 것이지만), 자신은 통치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인간”이라고 길게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많은 종교인들이 지난 수세기에 걸쳐 자신들이 “어머니” 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의 이름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속할 것을 부추겨 왔던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쳐 놓더라도, 금세기 얼마 전 독일에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을 불의로 이끌어 갔던 잘못된 사고방식을 떠올리게 하여 나를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소위원의 선정을 보면 그러한 우려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봉한 편지가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해 주시기를 강조하여 부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R. 프랜즈

지금까지 나는 통치체와 브루클린 본사 봉사부에 편지를 세 차례나 쓰고(11월 5일, 12월 11일 그리고 12월 20일) 어떠한 답변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첫 번째 편지를 쓴 후 제명처분이 될 때까지 8주 동안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편지 수신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끝.